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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서울대 첫 전문약사시험 44명 합격…최다 배출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분당서울대병원은 제1회 전문약사 자격시험에서 44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분당서울대병원(원장 송정한)이 국가 공인 법제화 이후 처음 시행된 '제1회 전문약사 자격시험'에 44명이 합격해, 최다 합격자를 배출했다고 밝혔다.전문약사는 감염, 장기이식, 종양 등 해당 분야의 약물요법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춘 임상약사다. 이번 시험에 합격한 분당서울대병원 약사는 총 8개 분과 44명으로, ▲감염 4명 ▲내분비 4명 ▲노인 13명 ▲심혈관 9명 ▲소아 2명 ▲장기이식 2명 ▲영양 2명 ▲종양약료 8명이다.이로써 분당서울대병원 약제부는 약사의 약 50%가 전문약사 자격을 보유하게 돼, 환자들에게 안전하고 수준 높은 약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특히, 병원 내 환자 안전을 위한 다학제적 접근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문약사들이 다학제 팀의료에 참여해 맞춤형 약물요법, 복약 상담 등 전문적인 임상약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한편, 제1회 전문약사 자격시험은 한국병원약사회로부터 전문약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전문약사 응시일 기준으로 직전 5년 이내에 '해당 전문과목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자'에 해당하는 특례 적용자에 한해 응시가 가능했으며, 이번 시험에는 최종 481명이 합격했다.남궁형욱 분당서울대병원 약제부장은 "병원의 전폭적인 지원과 관심, 그리고 이번 시험을 준비한 약사들의 노력으로 전문약사 44명 합격이라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전문성과 역량을 바탕으로 병원 약제 업무의 질적 향상과 환자의 만족도 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2024-01-26 15:22:09병·의원

10종 이상 다제복용 환자 도봉구 의사-약사 협업 관리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공단은 의사와 약사가 협력해 지역주민의 약물 사용을 돕는 다제약물 관리사업을 서울 도봉구에서 시작했다고 27일 밝혔다.다제약물 관리사업은 10종 이상의 약을 복용하는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약물의 중복 복용과 부작용 등을 예방하기 위해 의약전문가가 약물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건보공단이 위촉한 약사가 가정을 방문해 환자가 먹고 있는 일반약을 포함 전체 약을 대상으로 약물의 복용상태‧부작용‧중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상담‧교육 및 처방조정 안내를 실시한다. 병원에서는 원 및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의사, 약사 등으로 구성된 다학제팀이 약물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건보공단은 사업 효과를 평가 과정에서 지역사회에서는 약사의 약물 상담결과가 의사의 처방 조정에까지 반영되는 다학제 협업 시스템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나왔고 이를 반영, 도봉구의사회 및 약사회와 협의체를 구성했다.지역 의약사 협업 다제약물 관리 서비스 흐름(자료=2023년 6월 건보공단)건보공단 박지영 만성질환관리실장은 "2018년 다제약물 관리사업을 시작한 이후 매년 제도를 개선하고 사업을 확대해 오면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지역사회에서는 약사의 상담결과 정보가 의사 처방으로 반영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라며 "건보공단은 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적용지역을 확대 하는 등 의사와 약사 협업모형의 성공적 안착과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지난 4월부터 세 번에 걸쳐 논의를 진행 의사와 약사 협업 모형을 개발하고 사업 참여 의약사 선정, 서비스 제공 대상자 모집 및 정보공유 방법 등 현장 적용방안을 만들었다.구체적으로 의사나 건보공단이 선정한 약물관리 대상자는 자문 약사의 약물점검(필요시 의사 동행)을 받게 되며 그 결과가 건보공단의 정보 시스템으로 대상자의 단골 병원 의사에게 전달돼 처방 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지역 의·약사 협업모형은 지난해까지 도봉구 지역의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원과 자문약사를 중심으로 우선 실시 한다. 이후 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부족한 점은 보완해 다른 지역에도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김성욱 도봉구의사회장은 "이번 협업모델은 다제약물 관리사업에서 큰 변화의 시작점이라 생각되며, 의‧약사 간 소통으로 다제약물환자 관리에 새로운 지평을 열 것"이라며 기대감을 보였다.안화영 대한약사회 지역사회약료사업 본부장은 "도봉구 대상 다제약물 관리사업은 지역사회 보건의료체계에서 의‧약사 간 첫 협업 모델이 될 것"이라며 "환자가 신뢰를 갖고 지역에서 건강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의‧약사간의 소통시스템이 구축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3-06-27 12:00:48정책

2년간 정신과 9000병상 사라졌다…지역 정신병원 폐업 수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상급종합병원에 이어 중소병원·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정신건강의학과 병상이 사라지고 있다. 정부 시행령으로 병상 수가 40% 감소했지만, 이를 보전할 길이 없어 경영난이 심화했다는 지적이 나온다.12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역사회에서 정신건강의학과 병상이 사라지고 있다. 정부의 정신의료기관 병상 간 이격거리 제한으로 일선 현장의 경영난이 심화한 탓이다. 저수가로 상급종합병원에서 관련 병상이 감소하는 추세에 지역사회에서도 같은 현상이 벌어지면서 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상급종합병원에 이어 지역사회에서도 정신건강의학과 병상이 사라지면서 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앞서 정부는 2021년 3월, 정신의료기관의 병상 간 이격거리를 1.5m 이상으로 확장하는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공포·시행했다. 병상 간 거리를 넓혀 코로나19 감염 위험성을 줄이기 위함이었다.이에 따라 정신의료기관 병상 수가 점진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했으며 올해 초 기준 대부분 기관 병상 수가 기존 10병상에서 6병상으로 줄었다.■6만 개 병상 5만 개로 18% 감소…"폐업 병원 더 늘어날 듯"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에 따르면 이 같은 조치로 기존 6만2000여개였던 우리나라 정신과 병상 5만1000개 수준으로 17.7% 감소했다.문제는 이로 인한 환자 수 감소로 일선 현장의 경영난이 심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시행 당시 수가로 감소한 환자 수를 보전해주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조치가 없다는 것.더욱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날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기존 2등급에서 4등급으로 하향하는 등 사실상 엔데믹을 선언했지만, 보건복지부는 늘어난 병상 간격을 되돌리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더욱이 정신질환 입원수가는 의료급여로 정액수가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진료서 수익을 보전하기도 어렵다. 진찰료·입원료·투약료·주사료·검사료 등이 모두 포함된 탓이다. 산정된 비용 역시 국민건강보험의 60~70% 수준으로 낮다.이에 200~300병상을 보유하고 있던 병원급 정신의료기관은 직격탄을 맞은 상황이다. 실제 대구광역시 소재 한 정신건강의학과 개인병원이 지난달 폐업하기도 했다.해당 병원은 코로나19 이전에 299병상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올해 초 기준 179병상으로 그 수가 40% 줄었다.이로 인한 수익성 악화로 부채가 누적되는 와중에 임대료 부담, 계속적인 물가·임금 상승세가 어려움을 키운 모습이다. 근로기준법상 병상 수가 줄었다고 해서 직원 수를 줄이기도 어렵다.■전문의 사직으로 이중고…"인력 기준에 병상 축소 악순환"대구광역시 소재 한 정신의료기관의 폐업 사유반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사직률은 올라가고 있는데, 이로 인해 수용할 수 있는 환자가 더욱 줄어드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모습이다. 정신의료기관은 의사 한 명이 60명의 환자를 담당하도록 하는 인력기준을 적용받는다.실제 한 병원은 10명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중 6명이 퇴사하면서 기존 300개 수준이었던 병상을 120개로 축소해 운영 중이라는 것.이는 개원가도 마찬가지다. 애초 소규모로 병상을 운영하던 의원급 정신의료기관이 많았는데 이 역시 멸종 수순으로 가고 있다. 정부 지원이 없다면 더 많은 정신의료기관이 폐업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는 우려다.정신의료기관협회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신질환 입원수가를 행위별수가제로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상 축소로 건강보험 재정에도 여유분이 생긴 만큼 이를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와 관련 정신의료기관협회 관계자는 "시설 기준이 변경될 때엔 이런 일이 벌어지리라고 상상도 못했다. 환자 수 감소에 대한 대책 없이 병상부터 줄여버리는 것은 넌센스다"라며 전국에서 적자로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는 하소연 전화가 빗발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이어 "병상 수가 줄면 의료 서비스가 그만큼 개선되는 만큼, 이에 따른 수가가 보장돼야 한다"며 "정신질환 환자에 의료급여 정액수가제를 적용하는 것은 건강보험 환자와의 차별을 양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지역사회 의료 공백 어쩌나…"국민 정신보건의료 우려"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정신건강의학과 병상이 사라지면서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신질환을 앓는 환자 중엔 기초생활수급자가 많다는 것도 문제다.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기 어려워지면서 치료를 위해 타 지역을 전전하는 문제가 심화할 것이라는 진단이다.이와 관련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김동욱 회장은 "환자가 집 근처에서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본인은 물론 보호자에게도 좋다"며 "먼 거리를 이동해야하고 낯선 곳에서 장기입원까지 하게 된다면 환자 본인에게도 손해고 여기서 오는 사회적 비용도 무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이어 "지역사회 정신과 병상에서 오는 장점이 많은데 기존 수가도 적고 시설적인 제한도 추가되니 살아남기 점점 어려워질 것"이라며 "장점이 있음에도 정책적으로 이를 소멸시킨다는 것은 국민 정신보건의료상 많은 손실을 야기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2023-05-13 05:30:00병·의원

의료계 반대 거센 '약료' 빠진 '전문약사' 국무회의 통과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전문약사 자격제도가 예정대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의료계 반대가 거셌던 '약료'는 빠졌다.보건복지부는 28일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의 관한 규정'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4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전문약사제도가 국무회의를 통과, 4월 8일부터 시행된다.앞서 전문약사제도 시행령을 두고 의료계는 '약료'라는 단어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며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결과적으로 의료계 입장에선 큰 쟁점이 사라진 채 전문약사제도가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약계에선 관심을 모았던 전문약사 교육과정과 관련해서는 1년 또는 일정시간 이상 교육과정 수련을 받거나 실무경력 인정기관에서 3년 이상 약사 경력을 갖춰야한다.또한 특례조항으로 시행 전 실무경력 인정기관에서 약사로 종사한 기간도 실무경력으로 반영키로 했다.또 한국병원약사회에서 전문약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시험 응시일 5년 이내에 의료기관에서 해당 전문과목 분야에 1년이상 종사한 사람은 실무경력이나 수련교육을 받지 않았더라도 3년간 전문약사 자격시험을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행령에 전문약사의 전문과목, 교육과정, 자격 인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격 취득 준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제도 이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관련 보건복지부령과 행정규칙 등을 신속히 마련해 원활히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3-03-28 10:03:06정책

'전문약사제도' 의료계vs약계 의견 어떻게 반영할까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료계 관심을 모았던 '전문약사'가 내달 8일 시행 예정인 가운데 입법 논의 과정에서 뒤집힐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13일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4월 8일, 전문약사제 입법예고안을 확정 공포할 예정으로 현재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 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병행 중이다.복지부는 4월 8일 전문약사제도 시행을 목표로 입법 절차를 준비 중이다. 정부는 내달 시행일에 맞춰 입법절차를 밟고 있지만, 의료계와 약계는 규개위 등 의견조회 과정에서 변수가 발생할 지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정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소청과의사회 등 관련 단체 의견을 수렴한 상황. 이를 토대로 규제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복지부 관계자는 "내달 8일 시행일에 맞추기 위해 규제 절차를 타이트하게 밟고 있다"면서 "법령이 확정되면 병원약사는 올해부터 국가자격증 시험 시행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즉, 이는 곧 병원약사가 국가자격증 시험 시행이 가능해진다는 의미로 이르면 올해부터 전문약사를 배출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특히 쟁점은 '약료'. 앞서 의료계의 거센 반대로 입법예고에선 해당 부분을 제외한 채 추진했지만 입법예고 과정에서 약계를 중심으로 거듭 필요성을 제기함에 따라 수용여부에 대해선 지켜볼 필요가 있다.복지부는 이번 입법예고와 별개로 약사법에 '약료' 등 약사회 등 직역단체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상황.복지부 관계자는 "약료 용어의 경우 시행령, 규칙 아닌 법률로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된 만큼 추후 입법 논의 과정에서 검토할 방침"이라며 여지를 남겼다.복지부는 앞서 국회 서면질의 답변에서도 전문과목으로서의 구체성이 불분명하고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더불어 (전문약사제도 내 약료 삭제와 관련)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전문약사제도 시행과 관련해 "약사의 어설픈 의사 흉내내기에 불과하다"며 제도 폐기를 주장한 반면 한국병원약사회는 전문약사제도 안착과 더불어 '전문약사' 법률 하위법령 구체화 등을 제안, 팽팽한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한편, 복지부는 앞서 입법예고에서 논란이 된 '약료' 용어 허용과 더불어 '지역약사' '산업약사'도 시험 자격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2023-03-14 05:30:00정책

복지부, 내분비·심혈관·감염·종양 등 전문과 약국 표시 허용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약국 간판에 내분비와 심혈관, 감염, 종양 등 전문과목을 표방한 전문약사 자격이 부여돼 의료계 반발이 예상된다.복지부는 20일 전문약사 자격인증을 담은 방안을 입법예고했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문약사의 자격인증 등에 관한 규칙(안)'과 '전문약사의 자격인증 등에 관한 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전문약사 제도는 개정 약사법의 2020년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라 올해 4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전문약사의 전문과목을 내분비와 노인, 소아, 심혈관, 감염, 영양, 장기이식, 종양 및 중홭자 등 9개 분야로 정의했다.전문약사 자격을 위해서는 복지부령에 따른 실무경력 인정기관에서 총 3년 이상 실무경력,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에서 1년 이상 전문과목 수련 교육과정을 거쳐야 한다.실무경력 인정기관은 의료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병원급이다.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은 제외됐다.수련교육기관은 의료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병원과 종합병원 중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인정기관이다.전문약사 자격은 교육과정을 이수한 약사 중 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약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해당한다.복지부장관은 전문약사 자격시험 관리 등을 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대행할 수 있다.전문약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합격자 발표 일부터 2개월 이내 전문과목 종별에 따른 전문약사 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특히 전문약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전문과목 명칭과 함께 '전문과목' 글자와 '전문약사'를 표시할 수 있다.복지부는 의료계 지적을 일부 반영해 병원전문약사, 지역전문약사, 산업전문약사 등을 전문약사로 일원화했다.또한 전문약사 정의에 포함된 '약료' 용어를 삭제했다.하지만 내분비와 심혈관, 노인, 감염, 장기이식. 종양, 중환자 등 의사의 세부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용어를 전문약사 전문과목에 그대로 차용했다.앞서 의사협회는 "전문약사 업무가 의사 업무를 침해하고 무면허의료행위로 의료법 위반 소지가 크다"면서 "동네약국 약사와 전문약사 간 복약지도 업무가 차별화되거나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지난 10일 복지부 약무정책과 면담을 갖고 전문약사 제도화 문제점을 전달했다.그는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진단과 치료는 의사의 영역으로 약사 등 다른 영역이 침범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고 전제하고 "족보에도 없는 약료라는 용어를 함부로 쓰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이어 "전문약사 제도를 통해 복약지도를 충실히 해서 환자의 약 중복을 체크하겠다는 것은 현재 약사들이 복약지도를 제대로 안하고 있다는 의미"라면서 "개국약사를 전문약사로 배치하겠다는 계획은 결국 수가를 인상하려는 행보"라고 비판했다.복지부는 3월 2일까지 입법예고안 의견수렴을 거쳐 4월 8일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2023-01-20 11:45:48병·의원

전문약사 제도화 임박…의협 복지부 항의 방문 "영역침범 우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전문약사법 제도화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의료계가 '약료' 용어를 두고 진료영역침범 등 거듭 우려를 드러냈다.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10일 오후, 세종에 위치한 보건복지부를 직접 찾아 약무정책과 하태길 과장과 면담을 진행했다.이날 이 상근부회장이 복지부를 찾은 이유는 전문약사법 내 '약료' 행위를 두고 의료계 반대입장을 거듭 밝히기 위한 것. 이 부회장은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인터뷰에서 그 이유를 조목조목 밝혔다.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10일 복지부를 찾아 전문약사 제도 중 '약료' 용어 사용에 문제점을 지적했다. 복지부는 올 상반기내로 전문약사제 제도화를 마칠 예정이다. 문제는 '약료' 용어를 둘러싸고 의료계가 면허권을 침해 우려를 제기한 것.약료란, 의약품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도록 약사가 행하는 모든 활동으로 수십년 전 '방문 약료' 조례규정에서 언급된 바 있다.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입법예고를 마치고 추진할 예정이었지만, 의료계 반대로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거치면서 해를 넘겼다.의료계는 정의조차 모호한 개념이라며 수용거부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약계는 수십년 전부터 통용해온 단어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이정근 부회장은 "약사법에서도 전문약사법에도 담기지 않은 개념"이라며 "전문약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세부규정을 마련하는데 새로운 정의를 추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병원전문약사 전문과목은 내분비약료, 노인약료, 소아청소년약료, 심혈관약료, 감염약료, 장기이식약료, 영양약료, 종양약료, 중환자약료, 의약정보 등 10개로 논의 중인 상황.이 부회장은 '노인약료' '소아청소년약료' 대신 '노인 전문약사' '소아 전문약사'로 표현하는 게 적절하다고 봤다.그는 "진단과 치료는 의사의 영역이다. 이는 약사의 영역이 아니다. 다른 직역도 침범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며 "족보에도 없는 '약료'라는 용어를 함부로 쓰지 않았으면 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 기회에 약사의 업무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정할 필요도 있다고 봤다.또한 그는 의료계가 '약료' 용어를 반대하는가에 대해서도 밝혔다.지금 당장은 큰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지만, 향후 지역 개국약사까지 자격을 얻을 수 있는 허점이 생길 수 있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그는 "전문약사가 복약지도를 충실히해서 환자 약의 중복을 체크하겠다고 했지만 그 얘기인 즉, 현재 약사들이 복약지도를 제대로 안하고 있다는 의미 아니냐"라며 "복약지도는 전문약사가 아니라 약사라면 당연히 해야할 일"이라고 꼬집었다.그는 이어 "개국약사를 모두 전문약사로 배치하겠다는 계획은 향후 수가 도입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본다"며 "결국 수가를 인상하려는 행보라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두번째로 전문약사의 전문성 즉, 교육과정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그는 "전문약사 교육과정은 의사, 간호사의 수련 과정과 비교하면 약하다"라며 "자격조건도 일선 약국 및 기업에서 일정기간 근무하면 가능하다고 돼 있어 과연 제대로 수련이 될 지 의문"이라고 했다.이에 대해 하태길 약무정책과 과장은 의협의 의견을 검토하겠다는 답변과 함께 "전문약사법은 취지 자체가 병원약사에 대한 제도화"라며 "다만,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약사 대부분을 포함할 수 있도록 보완할 것을 언급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약료는 약계 내 민간에서 많이 사용한 용어로 직역의 침범이 없어야한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라며 "의사와 약사 직역은 전혀 다른 영역으로 약사법에서 정한 약사의 업무범위 내에서 진행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2023-01-11 05:30:00정책

"약사직능 전문성 강화 전문약사제도 안착 시키겠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지난 한 해, 약국을 비롯해 제약산업, 의료기관, 공직 및 학계 등 다양한 약사 직역현장에서 국민건강을 위해 헌신해 오신 모든 회원분께 새해에도 만사형통을 기원하는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새해에는 최근까지 이어지는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으로 보건의료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 다양한 변화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그동안 인류는 기존 체계와 질서에서 만들어진 가치와 기준을 기반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가치와 기준이 새로운 체계와 질서로의 전환을 추동해가고 있으며, 어느새 우리 생활 속에서도 적지 않은 변화를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동시대를 사는 인류 전체가 함께 겪고 있는 이러한 전환기적 상황에서 그에 부합하는 사고와 준비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이 중요한 시기를 고민과 대책마련 없이 방임한다면 후배 약사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자 우리 사회 속 약사직능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계묘년 새해는 약사가 약사다움을 지켜내기 위한 노력에 충실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현재 국회를 통해 진행하고 있는 공공심야약국 법제화에 진력해 나갈 것입니다. 의약품을 단지 이익 수단으로만 인식하여 편의점약 문제와 약자판기와 같은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의약품을 공산품화 하려는 다양한 시도를 근본적으로 막아내는 방편이기 때문입니다.늦은 밤까지 한정된 공간을 영위해야 하는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는 회원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원칙이 사는 세상을 통해 약사가 약사로서 제대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이와 함께 비대면으로 명명되는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약국에서 약사에 의해 의약품이 안전하고 유효하게 수여되어야 한다'라는 약사법상의 기본 명제가 훼손되지 않도록 견지할 방침입니다.약사직능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약사제도 안착, 사이버연수원 강화를 통한 연수교육 내실화, 초고령화 사회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방문약료 제도화 등을 추진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또한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자살예방 및 가정폭력 예방 사업 등을 통해 약사직능에 대한 이해와 존중의 문화도 확산시켜 가겠습니다.이와 함께 감염병 상황에서 약사와 약국이 방역 일선에서 활동해 경험과 변화하는 사회에서 새로운 직역활동에 대해서도 개척하고 준비하겠습니다.회원 여러분!약사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열린 마음으로 멀리 보고 깊게 생각하는 자세로 소통하는 분위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목적과 함께 공동체의 목적도 함께 실현하도록 권한과 책임을 함께 하는 합리적 공동체를 만드는데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립니다.이를 통해 올해는 약사 사회에서 쌓이는 믿음과 배려 속에서 하나 되는 약사공동체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존경하는 회원님!우리는 그동안 서로 믿고 격려하면서 수많은 어려운 일들을 극복해 왔습니다. 그렇게 내재해 온 우리의 역량을 통해 계묘년 새해는 회원권익이 정당하게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인식개선을 위한 전문성 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함께 희망과 자부심을 품고 새해를 힘차게 나아갑시다.회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2023. 1. 1대한약사회 회장 최광훈
2022-12-27 11:52:53병·의원

의료계 우려 속 전문약사 제도화 하위법령 '초읽기'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의료계 우려 속에 전문약사제도 내년도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복지부는 최근 의료단체와 약사회 등과 전문약사제도 운영 간담회를 가졌다.29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지난주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약사회 등과 전문약사제도 운영 관련 최종 간담회를 개최했다.전문약사제도를 담은 약사법 개정안은 2020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3년 4월 8일 시행 예정이다.간담회에서 의료단체와 약사회 입장은 좁혀지지 않았다.약사회는 병원전문약사와 지역전문약사, 산업전문약사 등 3개 직역, 13개 전문과목으로 전문약사제도 운영안을 제시했다.약사회 측은 "병원약사회에서 13년간 운영한 전문분야를 확대해 10개 분야를 운영 중에 있다. 지역전문약사의 경우, 커뮤니티케어 정책 방향에 맞춰 재택의료 시행 시 의사와 연계해 퇴원환자의 처방약 모니터링 등 의사의 약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반면, 의료단체는 전문약사 정의와 지역전문약사 실효성을 강하게 제기했다.전문약사 교육과정과 전문과목 타당성 연구 자료에 따르면, 전문약사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약사로서 질병치료와 건강증진에 필요한 전문약료 수행과 우수한 의약품 개발로 국민건강 개선에 기여하는 자'로 정의했다.의사협회는 "전문약사 업무가 의사 업무를 침해하고 무면허의료행위로 의료법 위반 소지가 크다. 우선 전문약사 정의에 포함된 약료 용어를 변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동네약국 약사가 하는 복약지도와 지역전문약사 업무가 차별화되거나 명확하지 않다. 병원약사로 재직하면서 취득한 전문약사 자격이 이직 후 약국을 개설하면 전문분야 자격이 인정되는 통로로 활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약사회가 제시한 전문약사제도 운영 방안. 병원협회도 전문약사 영역 확대를 우려했다.협회 측은 "약사법에 전문약사제도가 규정됐더라도 의료현장 니드에 부합하지 않은 전문약사 설계와 운영에 동의할 수 없다"며 "병원전문약사 제도화는 검토 가능하나, 전문학회 등 의료계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의료단체와 약사회는 합의 도출 없이 간담회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복지부는 다음달 중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다는 방침이다.약무정책과 공무원은 "전문약사제도 관련 간담회에서 의료단체와 약사회 입장은 평행선을 지속했다. 내년 4월 8일 법 시행을 위해 12월 중 하위법령 입법 예고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전문약사 정의 중 약료 용어와 지역전문약사 실효성 등 의료단체에서 지적한 부분은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신중함을 보이면서 "내년 4월 첫 시행되는 만큼 전문약사에 대한 별도 수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 개정 약사법 취지와 원칙에 부합한 하위법령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단일체계인 약사 직역의 전문약사 신설이 보건의료 직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의료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022-11-30 05:30:00병·의원

말많은 전문약사제도…복지부 "의료단체 의견 듣겠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전문약사제도를 추진 중인 가운데 '약료' 를 둘러싸고 의·약사 직역간 첨예한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의료계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복지부 약무정책과 한 관계자는 13일 전문기자협의체와의 만남에서 "전문약사제도의 수용성을 고려해 의견을 수렴하면서 법령을 마련하려고 한다"면서 "의견 수렴 자리를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현재 전문약사제도 추진을 위한 협의회 논의는 마쳤지만 복지부는 최근 쟁점으로 급부상한 '약료' 부분을 되짚고 가겠다는 입장이다.전문약사제도협의회는 대한약사회와 한국병원약사회, 한국산업약사회 등 관련 단체들이 전문약사제도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자 구성한 조직. 내부 논의를 거쳐 제도의 틀을 구체화하는 역할을 맡아왔다.해당 협의체가 논의를 마무리함에 따라 조만간 공개적으로 최종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인 의료단체 입장을 수렴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관련 법령을 마련하기에 앞서 의료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마련한 것.이 과정에서 '약료'에 대한 정의를 둘러싸고 갑론을박이 예상된다. 현재 약사회는 '의약품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도록 약사가 행하는 모든 활동'으로 크게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지만 의료계는 오해의 가능성이 높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혹시라도 의료영역을 침범할 여지가 있다면 의약분업 파기선언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으면서 복지부는 제도 시행 일정을 늦춰서라도 충분히 검토하겠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복지부 관계자는 "의견수렴을 거치면 당초 예정된 10월보다 늦어질 수 있다"면서 "국정감사, 장관 인사 등 추후에도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2022-09-15 05:30:00정책

전문약사제도 '약료' 둘러싸고 의·약사간 신경전 팽팽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전문약사제도 내 '약료'라는 명칭을 두고 약사의 진료 영역 침범 우려를 강하게 제기함에 따라 의료계와 약계가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특히 '약료'라는 명칭에 대한 정의조차 불분명한 상태로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에서 정리하지 않으면 좀처럼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의료계가 전문약사제도 중 '약료' 라는 명칭에 대해 진료침범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 하면서 복지부도 해당 명칭에 대한 정의를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전문약사제도협의회 최미영 회장(대한약사회 부회장)은 "현재 약학교육협의회(이하 약교협)에서 설문조사 등 전문약사제도 관련 3차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최 회장에 따르면 오는 30일 약사회, 병원 약사회, 산업 약사회로 구성한 협의체에서 연구용역 결과 마무리 지으면서 '약료'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할 예정이다.약계 입장은 '약료'라는 명칭은 이미 수십년 전부터 통용된 단어로 경기도 '방문약료사업' 등 조례규정에서도 사용하는데 왜 갑자기 문제가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최 회장은 "의료계가 지적하는 '약료'는 진료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행위이고, 전문약사의 행위에도 상위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진료권을 침범한 소지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약료'는 '의약품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도록 약사가 행하는 모든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어 전문약사제도에서도 이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이처럼 약사회는 큰 문제없다는 입장이지만 의료계는 강경한 입장이다. 의협 측은 직접 복지부를 방문해 전문약사제도 자체에 대한 문제부터 '약료'라는 단어의 오해 가능성을 제기했다.전문약사 교육은 360시간 과정으로 하루 8시간이라고 치면 3개월 이내 끝나는 커리큘럼인데 이 정도로 전문약사 자격을 줄 수 있는지 문제를 제기한 것.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의사도 전문과목이 있지만 의사 업무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다"면서 "약사 역시 약사법에 준해 그 이상 확장해선 안된다. 최대 선이 복약지도"라고 말했다.가령 외과 전문의는 의사 업무범위에만 한정돼 있을 뿐 한방이나 치과 영역은 침범하지 않는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즉, 약사들도 직역을 침해해선 안된다고 거듭 선을 그은 것.이 상근부회장은 "조만간 전문약사제도 3차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간담회를 할 계획"이라며 "10월말 세부 법안 공포 전에 검증해서 의료영역을 침범할 여지가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만약 침범할 경우 의약분업 파기를 선언할 것"이라고 말했다.정부 측도 의료계가 우려하는 측면에 일부 공감했다.복지부 약무정책과 양대형 사무관은 "의료계 측이 법령을 공고하기 이전에 의협 의견수렴을 요청했다"며 "약사법에 약사행위 중 '약료'를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그는 약사회 전문약사제도협의회 측에 '약료'라는 명칭에 대한 고민을 해달라고 요청했다.그는 "의료는 의사의 진료, 진료는 진단과 치료를 포함하는데 약료는 이렇다할 정의가 없다"면서 "과목 이름에 '약료'가 들어가 있는데 정의 자체가 없다. 논문에서도 쓰이지만 법적인 정의는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2-08-25 05:30:00정책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9년째…청구간소화 필요성 제기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2012년 도입한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올해로 9년째를 맞이하면서 정착단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복지부는 7개 질병군 포괄수가 청구명세서 개편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 내용에는 치료재료 및 약제 구입내역통보서, 요양기관 자체 조제·제제약 내역 통보서, 심사자료 제출내역서 등 추가적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상당수 담겼다. 포괄수가에 포함된 진찰료, 입원료, 투약료, 정신요법료 등 포괄내역 작성 요령도 바뀌었다. 복지부 측은 "의료환경 변화를 반영해 지불정확성을 높이고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취지를 설명했지만 의료현장에선 "제도가 일정 궤도에 올라선 만큼 변화가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다.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안착 백내장·편도·맹장·탈장·치질·자궁·제왕절개 등 7개 질병을 대상으로 포괄수가제를 도입한 것은 지난 2012년 7월. 당시 복지부는 "과잉진료를 최소화하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에서 전국 병·의원에 포괄수가제를 의무 적용했다. 2013년부터는 종합병원급 이상에도 확대, 적용하기 시작했다. 일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2002년부터 선택적으로 포괄수가제를 적용하고 있었지만 이를 기점으로 전국에 확대했다. 포괄수가제란, 환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해 퇴원할 때까지의 진찰, 검사, 수술, 주사, 투약 등을 진료의 종류나 횟수에 무관하게 정해진 일정액만 부담하는 제도다. 한국은 진찰, 검사, 입원 등 의료행위에 따라 각각 진료비를 지불하는 행위별수가제를 기본으로 하지만 7개 질병에 대해서는 포괄수가제를 도입했다. 제도 시행 이전부터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의료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결국 복지부의 계획대로 추진, 올해로 9년째에 접어들었다. 복지부도 제도 시행 이후 의료환경의 변화를 고려해 지난해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를 개편했다. 각 질병군별로 편도는 21.3%, 탈장 14.1%, 수정체 10.1%, 자궁 9.5%, 충수 2.7%, 제왕절개 1.5%, 항문(유지) 기존대비 수가를 인상한 바 있다. "DRG 제도 정착, 청구 간소화 검토할 시점" 이쯤되자 의료계 내부에선 "이제 한국도 해외 DRG 시행 국가처럼 청구를 간소화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의료계의 생각과 달리 복지부는 7개 질병군 포괄수가 청구명세서 개편을 골자로 한 개정안은 지난 5일부터 3월 5일까지 행정예고하자 "행정 편의주의"라는 불만이 새어나오고 있다. 산부인과 한 개원의는 "앞서도 수차례 바뀌었는데 이번에 또 바뀌는 건가"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제도 시행 초기에 모니터링을 위해 청구자료를 제출한 것을 일부 필요한 측면이 있었지만 이제 제도 시행이 9년째 접어들면서 안정화된 만큼 DRG 청구간소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만약 필요하다면 DRG를 시행하는 해외국가처럼 문제가 있는 병원의 경우에만 자료를 요청하는 편이 효율적"이라면서 "자료를 제출했다면 병원의 수고에 대한 비용을 지급해야한다"고 덧붙였다.
2021-02-15 05:45:55정책

진료비 거짓청구한 12개 요양기관 공개...일부는 형사고발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건강보험료를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12개소 명단이 공개됐다. 이중 과도한 거짓청구 요양기관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도 진행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으로 거짓청구한 의원 7개, 한의원 3개, 치과의원 1개, 약국 1개 등 12개소 요양기관 명단을 31일부터 6개월간 복지부와 지자체 등 홈페이지에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표된 12개 요양기관은 올해 상반기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한 5개소와 공표 처분 행정쟁송 결과 공표 처분이 확정된 7개소이다. 공표 내용은 요양기관 명칭과 주소, 종별,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 장), 성별, 면허번호, 위반행위 및 행정처분 내용 등이다. 공표 대상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이다. 명단공표된 A 요양기관의 경우, 실제 내원하지 않아 진료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내원해 진료받은 것으로 해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 비용으로 5억 2775만원 청구했다. 또한 구매한 내역이 없거나 유통기한이 지나 처치할 수 없는 약품을 처치한 것으로 투약료 등을 4859만원 청구했다. 복지부는 거짓청구 부당이득 전액 환수조치와 업무정지 212일, 명단공표 그리고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조치했다. B 요양기관은 비급여 대상인 기력회복 및 다이어트 등의 목적으로 내원한 수진자에게 비급여 약을 처방 후 징수했음에도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 비용으로 3164만원 청구했다. 복지부는 23개월 간 거짓청구한 부당이득금 전액을 환수하고 업무정지 75일, 명단공표 및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 조치했다. 보험평가과 정영기 과장은 "거짓청구 및 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면서 "특히 거짓청구 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등 처분 외 형사고발 및 별도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공표제도는 지난 2008년 3월 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됐으며, 현재까지 요양기관 426개소(병원 12개, 요양병원 11개, 의원 211개, 치과의원 33개, 한방병원 8개, 한의원 136개 및 약국 15개)가 명단공표 됐다.
2020-08-31 12:21:06정책

건약, 보건의료정책으로 '공공제약사·공익연구' 강조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약)가 다가오는 21대 총선과 관련해 공공제약사·공공연구개발·공공 심야 약국·공공 약료서비스 등을 포함한 16대 정책을 제안했다. 주로 의약품 및 약국의 공공성, 접근성 확대를 위한 공적 의약품 생산, 공급 체계 마련 등 공공성에 대한 요구 목소리가 컸다. 9일 건약은 정책제안서 공개를 통해 공공성을 추구하는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겠다는 뜻을 분명히했다. 건약은 "코로나 국난 사태를 진정시킬 키는 의약품에 있다"며 "비상 상황에서 치르는 이번 총선에서 정책선거는 실종되고, 정치권은 민생과는 거리가 먼 의제들로 진영 간 싸움에 매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우리는 코로나 사태 한가운데에 있으며, 안정적으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의약품의 수급은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며 "전세계 국가에서 코로나19를 진정시키기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 치료제 및 백신의 개발을 꼽고 있다"고 주장했다. 향후 개발된 코로나 치료제와 관련 특허 독점으로 인한 생산 제한 등이 우려되므로 국회는 국민의 치료접근권을 위한 대안 논의가 우선돼야 한단 게 이들의 판단. 건약은 코로나 대응을 위해 의약품의 '공적인 생산·공급 체계 마련', 지나친 특허 독점이 치료 접근권을 제한하는 경우 대응할 수 있는 '강제실시 제도의 정비'를 포함한 7가지 주요 요구안을 각 정당에 제안했다. 의약품 및 약국의 공공성, 접근성 확대 부분에서는 ▲공적 의약품 생산, 공급 체계 마련(공공제약사) ▲공공연구 개발을 통한 연구성과물의 투명성 제고 ▲특허권 남용 방지 방안 마련 ▲공공 심야 약국 확대 ▲공공 약료서비스 확대 ▲임신중지약 미프진 사용 합법화 법안 마련을 망라했다.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과 관련해서는 ▲품목허가 과정 검토 및 자료검증 절차 강화 ▲제네릭 의약품 일반명 의무등록제 실시 ▲비급여의약품 관리방안 강화 ▲식약처의 의약품 사후관리 시스템 강화 ▲보건복지부의 급여의약품 재평가 대상 확대를 제시했다. 이어 의약품 전주기 투명성 강화와 관련해 중앙약심 운영의 개방성, 투명성 확대 및 의약품 안전관련 보고서에 대한 검토결과 공개의무화를, 약계 유착 철폐를 위해 허가와 약가 특혜제도 폐기 방안을 제시했다. 건약은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정책 제안의 답변뿐만 아니라 코로나 치료제 개발 이후 준비에 대해 어떠한 제안도 답하지 않았다"며 "반면 정의당은 7가지 요구안에 모두 동의했으며, 각 법안 개정에 적극적인 의지를 표현해 답변했다"고 밝혔다. 건약은 "민중당과 녹색당도 관련 제안에 대해 적극적인 정책의지를 담아 답변했다"며 "우리나라 국회도 책임있는 답을 내놓고 15일 선거 이후 국회가 보다 책임있게 대안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0-04-09 11:33:10제약·바이오

한의원 8곳·치과의원 2곳·의원 1곳 거짓청구 '주홍글씨'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내원하지 않은 수진자를 진료한 것으로 꾸미거나, 비급여 대상 치료를 실시하고 진찰료를 거짓청구한 요양기관 11곳의 명단이 공표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일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의원 1개소와 한의원 8개소, 치과의원 2개소 등 요양기관 총 11개소의 명단을 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20일 오후 12시부터 공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한의원 8곳 등을 포함한 요양기관 11곳의 거짓청구 명단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2019년 하반기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한 10개 기관과 공표처분에 대한 행정쟁송결과를 확정한 1개 기관을 공표 대상으로 결정했다. 공표 내용은 요양기관 명칭과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 장) 및 위반행위 등이다. 공표 대상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 비율이 20% 이상인 요양기관이다. 이번에 공표된 11개 기관의 거짓청구 금액 총액은 약 4억 1500만원이다. 거짓청구 사례를 보면, A 요양기관은 내원하지 않아 진료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내원해 진료 받은 것으로 진찰료 등 요양급여비용 6203만원을 청구했다. 또한 실제 약제를 투여하지 않았거나 비급여 약제를 투약한 수진자에게 급여약제를 투약한 것으로 투약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2816만원 청구했다. 복지부는 36개월 간 총 9000만원의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로 부당이득을 취한 A 요양기관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당이득금 환수와 업무정지 105일, 명단 공표 및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 조치했다. B 요양기관의 경우, 비급여 대상인 미용목적 보철 및 교정치료 등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수진자에게 징수했음에도 진찰료 및 처치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1373만원 청구했다. 실제 실시하지 않은 진찰료와 검사료 및 처치, 수술료 등 217만원을 청구했다. 복지부는 19개월 간 총 3163만원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로 부당이득을 취한 B 요양기관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당이득금 환수와 과징금 1억 9780만원, 명단 공표 및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 조치했다. 명단공표 거짓청구 요양기관 주요 사례. 복지부는 대상자에게 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제출된 소명자료 또는 진술 의견에 대해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보험평가과 이수연 과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면서 "거짓청구기관은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 및 별도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공표제도는 지난 2008년 3월 28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됐으며, 공표 대상기관은 서류 위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2020-01-20 12:00:00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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